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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도급의 유형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 :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 :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 :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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