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된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종된 공사"란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 3.
"신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호 단서에 따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4.
"유지보수 공사"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포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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