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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예정용역사업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 발주청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사링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로) 나. 철도(노반, 궤도)(고속철도, 일반철도) 다.

항만(접안시설, 외곽시설, 준설 및 매립ㆍ배후부지) 라. 하천(하천개수, 생태하천) 마.

댐(필댐, CFRD, 콘크리트댐, 복합댐) 바. 상수도(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2.

제3장 :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 제75조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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