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경력관리 업무 범위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조종사 경력관리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조종사 경력관리 신청 접수 및 자료 관리 2. 조종사 경력기간 산정 및 경력증명서 발급 3.
조종사 경력 현황 관리 경력관리 대상 법 제30조의2에 따른 경력관리 대상이 되는 조종사는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규정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목의 경력관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를 신청한 자로 한다. 1.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연명등록자 포함)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연명등록자는 계약서 사본 포함) 나. 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 사본 2.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가. 소속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나.
조종하...
#
건설
#
기계
#
건설회사
#
건설현장
#
건설업양도양수
#
건설업매매
#
건설업
#
건설사
#
건설면허양도양수
#
건설기계조종사
#
건설기계
#
건설공사
#
도시건설정보
원문 링크 :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