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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지역별 신고센터 운영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지역별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 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하여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 >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불공정하게 체결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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