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은 아래와 같다. 건설업의 등록 1.
처리기관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대한건설협회"라 하며, 그 시ㆍ도회를 포함한다)이 접수하여 심사하고, 시ㆍ도지사(신청인인 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처리한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의 등록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다.
시ㆍ도지사 등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 신청인의 등록처리를 위하여 건설산업정보센터에 해당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충족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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