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단속 실시 노조의 합법 활동은 적극 보장,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는 ‘22.9.28.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350개소 내외) * 점검‧단속 대상 사업장 유형: 피해 신고 접수, 2개 이상 단체나 다수 인원 참여 집회신고 장소, 근로자 불법검문 또는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장소 등 앞서, 정부는 「채용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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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정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