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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계약 대상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

기타 필요한 사항 하도급심사대상 공사 ①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경우 별표1의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심사항목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 할 수 있다.

하도급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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