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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

 ‘장애인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는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거주 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 범위 등이 달라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콜택시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야간 이동시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교통약자법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간 등의 운영기준을 규정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전국에서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없이 한 번에 이동가능한 운행 범위는 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된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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