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른 지침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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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