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영향평가 기관) ① 건축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② 제1항의 평가기관이 당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건설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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