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미술장식제도 제정 취지 및 추진 경과 제정 취지 창작기회 확대로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삭막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법령 제정 경위 ㅇ 1972. 8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시 건축비 1%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ㅇ 1972. 9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 ㅇ 1988. 6월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ㅇ ‘95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 동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95.7.13일부터 시행중 (‘95.1.5 법 개정ㆍ공포, 공포후 6개월후 시행, 의원입법) Ⅱ.
건축물의 미술품장식 설치대상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 - 공동주택 :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상복합건축물 : 주거부분과 비 주거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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