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다.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2.2.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기획업무"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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