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방법 1.
목 적 이 검사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제5항 규정에 따라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를 검사함에 있어 검사의 정확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검사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0호 규정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 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3.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방법 3.1. 측정기계 대수 및 지점수 가.
측정기계 대수 해당기계 모델별로 1대를 선정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 측정할 수 있다.
나. 측정지점수 측정지점은 대상기계를 둘러싸는 가상의 반구의 표면 6지점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측정위치 1) 측정위치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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