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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물관리법」제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필로티 건축물"이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난연재료(難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3. "불연재료(不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4.

"준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