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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 / 요건, 절차, 서류

 건설업 신규등록 / 요건, 절차, 서류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 요건 1) 자본금 법인 : 업종에 따라 최소 자본금이 다르며,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의 경우 3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건축공사업의 경우 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2) 기술능력 기술인력 : 해당 업종에 필요한 건설기술자를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해 총 5명 이상의 건축 분야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사무실 사무실 요건 : 독립된 사무공간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하며, 이는 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등록 절차 1)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 기술인력 채용 : 해당 업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