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날씨가 많이 습해서 조금만 걸어도 평소보다 배로 힘이 드는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볼 사례는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던 A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산재입니다. 3교대 근무자 A씨의 급성심근경색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은 과로로 인한 것이라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어 산재 인정이 안 된다며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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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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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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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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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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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변호사
원문 링크 : 교대근무자 급성심근경색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