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처리를 전산으로 하기 이전 시기에 근무하신 분들은 직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엔 월급을 받은 수기장부를 찾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A씨도 50년이 넘는 기간을 일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력만을 인정해 산재불승인을 받아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 A씨 회전근개파열,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목공과 조경공으로 50년이 넘게 근무했습니다.
나무를 자르던 중 넘어진 후로 어깨에 통증이 생긴 A씨는 방문한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등 어깨에 이상이 있음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A씨는 50년 동안 근무했음을 주장하나 조경 작업 5년과 목수직 2개월을 근무했음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에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을 만큼 연속적으로 장기간 근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씨의 어깨질환을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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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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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산재
원문 링크 : 조경공 어깨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