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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총괄담당자 뇌출혈산재 인정사례 : 과로산재

 업무총괄담당자 뇌출혈산재 인정사례 : 과로산재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206만 740원입니다. 이렇게 최저시급, 최저임금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정해 일을 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으로 지정된 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법정(法定) 근로시간이라 지칭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정근로시간을 지정한 이유는 근로자 보호를 위함입니다.

산재법에서의 과로 인정 기준 시간은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했는지, 단기간 동안 업무량이 증가했는지, 만성적인 과로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기간 동안의 업무...

# 과로산재 # 뇌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