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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공 심근경색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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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19 2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지는 업무 시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강도의 업무여도 개인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을 판단할 때 기저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고지혈증이 있던 A씨의 사례가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관설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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