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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산재인정 : 오토바이사고 출퇴근재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산재인정 : 오토바이사고 출퇴근재해

산재법 제37조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근로자의 고의, 자해 혹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신청을 할 때 무면허운전, 졸음운전, 음주운전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위의 것들은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고이고 해서는 안 될 범죄이지만 소송까지 가서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졸음운전의 원인이 장시간 과로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무면허인 A씨가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 A씨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포천시의 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오토바이로 출퇴근했습니다. 오토바이로 퇴근 중이던 A씨는 앞선 차량을 추월해 진행하던 중 사료...

# 교통사고 # 산재 # 출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