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다가 부상을 입는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해외파견자의 산재보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해외파견 근로자 산재법 해외파견자란? 해외파견자는 말 그대로 해외로 파견을 보낸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파견근로와 출장의 경우 업무 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둘은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구분하는데 쉽게 구분을 짓자면 해외파견 근로의 경우 해외 사업의 지휘 및 업무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형태이며 해외출장 근로의 경우 국내 사업의 지휘 및 업무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업무 보고를 올리거나 인사관리를 받는 등 지휘를 받는 것은 국내 사업장이고 일하는 장소만 해외일 뿐인 겁니다. 해외파견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산재법은 국내의 사업이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엔 산재보상 대상이 되지만 해외에서 일하는 해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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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해외 근로 산재법 적용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