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산재보상 대상입니다.
하지만 해외파견자는 국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해외파견근로자는 산재법상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파견된 국가의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은 다릅니다. 파견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해외출장은 국내 사업장에 속해있으나 해외에서 업무를 보지만 실질적인 근무 지시 등을 국내 사업장에서 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국내 사업에 속해 있으며 근무지만 해외라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근무지로 판단하는 게 아닌 근무실태로 판단합니다. 오늘 살펴볼 산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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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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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원문 링크 : 용접공 난청산재 인정사례, 과거근무 이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