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직장에 헌신한 대가로 차곡차곡 쌓아온 퇴직연금. 혹시 이혼할 때 이 돈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줘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나 예금, 주식은 당연히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퇴직연금은 왠지 '내 땀의 결실'이니 내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당신의 눈물이 아니라, 법정에서 인정받는 '숫자'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퇴직연금, 왜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
: 대법원 판례 팩트체크 네, 퇴직연금(DC형, IRP 포함)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맞습니다. "아니, 내가 회사 다니면서 받은 돈인데 왜?"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금을 '월급의 후불적 성격'으로 봅니다.
즉, 혼인 기간 중 쌓인 퇴직연금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공동 재산'이라는 거죠. "혼인 기간 중 근무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