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따로 살아도, 소득과 나이 요건만 맞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가 받을지는 감정이 아니라 세율로 결정해야 합니다.
형제끼리 150만 원 공제 두고 눈치 싸움 끝내는 법, 그리고 국세청에 소명할 때 필요한 계좌 이체 내역 준비법까지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13월의 월급이 13월의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딱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1월이면 사무실 공기가 묘하게 날카로워집니다.
평소 사이좋던 김 대리도 이맘때면 고향에 있는 형과 전화로 언성을 높이더군요. 이유는 뻔합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게 1인당 150만 원, 경로 우대까지 합치면 세금이 몇십만 원씩 왔다 갔다 하니 그럴 만도 합니다.
오늘은 이 지겨운 눈치 게임을 끝낼 가장 합리적이고 뒤탈 없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같이 안 사는데 공제가 되나요?
(주거 형편상 별거)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어야만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