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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시대, 물류창고는 사업 성공의 핵심 기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 분들이 물류창고업을 시작할 때,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는 것 외에 법적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에 따라 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물류창고업의 법적 정의와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인 '등록'과 '허가'의 구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창고업의 정의와 범위 물류시설법에 따르면, 물류창고업이란 "화물의 저장, 보관 및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정보처리 등의 활동"을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보관을 넘어 부가적인 물류 활동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핵심 구분: 우리 창고는 '등록'일까, '허가'일까? 물류창고를 운영하려는 경우, 면적이나 취급 화물에 따라 행정 절차의 난이도와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일반적...
원문 링크 : 물류창고업 정의, 등록 대상, 허가 대상 명확히 구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