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선미행정사입니다. 아이들 방학을 맞아 원더박스를 다녀왔습니다.
원더박스에서 퍼레이드 및 공연시간이 있어 구경하게 되었는데요~원더박스 뿐만 아니라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외국인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호텔업시설이나 관광업소에서 공연을 하는 외국인들이 받는 비자인 E-6비자에 대하여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6(예술흥행)비자 E-6(예술흥행)비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90일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예술 및 흥행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장기비자입니다. ※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는 단기취업(C-4-5)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E-6(예술흥행)비자 활동범위 수익을 창출하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EX.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 흥행 활동(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