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친목도모나 종교, 시민단체 등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위해, 대표 포함하여 최소 회원이 2명만 있으면 협회 설립이 가능하기 떄문에 요즘은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도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 운영을 위하여 가장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임의단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란? 임의단체란 말 그대로 설립자 및 재산 등이 임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원 전부의 의사로 설립하여 국가가 그 설립을 인가한 공동 단체입니다.
임의단체는 단체의 설립 및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도 쉽기 때문에 주로 친목모임을 위한 동호회, 동창회, 아파트운영위원회, 부녀회, 자원봉사 단체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 변경시 폐쇄 후 새로 설립 명의만 변경 고유번호증 ***-80-***** ...
원문 링크 :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