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범이란 -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 2, 제93조의 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 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 되는 자 -출입국사범처리 흐름도 출입국사범 인지 → 조사착수 → 보호 또는 심사 → 심사결정 <출입국사범처리 흐름도 출처:하이코리아> 출입국사범 조사 - 조사대상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 외국인 출입사범 뿐만 아니라 한국인 출입국사범에 대하여도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조사착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를 인지한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를 인계받은 경우 고발, 언론보도, 광고 등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 출석요구 및 신문 출입국관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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