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은 4가지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고 등록증이 발급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 제출이 원칙이다.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회사 기본 서류와 법인 등기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는 공동대표로 등록 불가 포함 여부 확인),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타 업종 보유 신고서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류가 포함된다. 또한 임원 및 대표자 확인 서류와 대표자 및 임원 명단, 각 임원의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서류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가 필수이다.
자본금 및 공제조합 서류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진단일을 적용하고 기존법인은 등록 신청월의 직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은 각 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발급분으로 제출한다. 기술자 관련 서류는 업종 추가 시 기존 기술자를 포함해 보유현황표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를 포함하며, 이중취업 검증 서류로 기술자 개인별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와 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없음증명서를 함께 제출한다.
사무실 및 장비에 관한 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고, 일반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의 경우 전대차 계약서 사본과 건물 소유주의 전대동의서를 원본으로 첨부한다. 또한 사무실 위치도 및 현판이 보이는 입구와 사무실 내부 전경 사진, PC가 놓인 책상 등 현황 사진이 필요하다. 해당 업종에 한해 건설공사용 시설·장비 보유현황표와 장비 사진, 장비등록원부, 세금계산서 등도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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