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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하기!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해외의 다양한 식품을 국내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수입식품판매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복잡해 보이는 인허가 절차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죠. 이 글은 수입식품판매업 인허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정리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입식품판매업이란 해외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영업의 종류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자사제조용 제품 생산을 위해 원료를 수입하는 아래 표의 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음 근거법령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