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계열사 간 자산 효율화나 법인 간 매매, 혹은 합병 및 분할로 인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인 간 거래는 개인 간 거래와 달리 '자산의 이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순히 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증빙 없이 명의만 넘겼다가는 추후 세무조사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서류 미비로 인해 여러 번 발걸음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법인 간 차량 명의이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 간 명의이전이 발생하는 주요 유형 단순 매매 외에도 법인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명의이전이 일어납니다. 계열사/자회사 간 자산 양수도: 그룹 내 관리 효율성을 위해 A 법인 차량을 B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 격상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원문 링크 : 법인 간 자동차 명의이전, 행정 절차 한 번에 끝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