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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주방용품 수입, 식약처 영업등록 안 하면 ‘형사처벌’? 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가이드

 텀블러·주방용품 수입, 식약처 영업등록 안 하면 ‘형사처벌’? 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가이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1인 리빙 브랜드나 해외 직구 구매대행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예쁜 디자인의 텀블러, 커틀러리, 주방 조리기구 등을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하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입에 닿는 모든 것은 '식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예쁜 공산품으로 생각하고 세관 신고만 했다가는 영업정지 2개월은 물론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수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업등록부터 정밀검사, 실무 팁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왜 텀블러 수입에 '식약처' 허가가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범위에 식품뿐만 아니라 기구, 용기, 포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구: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수저, 포크나 음식을 조리할 때 쓰는 칼, 도마, 믹서기, 커피머신 등 용기·포장: 식품을 담는 그릇, 밀폐용기, 과자 봉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