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대포폰이나 대포 유심 등으로 호칭이 되는 차명 전화 및 차명 발급 선불유심 등을 개통하여 판매나 유통, 공급을 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포폰 유통은 엄청난 강력범죄인 것처럼 느껴지나 통신대리점 등에서 통신 개통 코드가 있는 전적 직원들이 타인 명의로 개통했던 유심 등을 판매, 공급해도 본 사안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포폰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다면 엄벌을 받을 수 있어 관련 전문적인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포폰제공 혐의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 있나요?
통신대리점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도 본인이 토스실장 역할을 수행하며 휴대폰 명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임의로 모아 통신업체에 연결하였다고 해도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한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데요. 이와 더하여 용돈 등을 벌기 위해 본인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해주고 건당 알바비를 받았거나 휴대폰 대출을 받는 명목으로 하여 폰 개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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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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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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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