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는 삼삼엠투 단기임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초반 세팅만 어느 정도 해두면 거의 노동하지 않고, 한집에 순수익 월 30만 원+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숙박업이 아닌 임대 사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사전조사와 상권분석을 제대로 하고, 집주인의 전대 동의와 그 지역 수요에 알맞은 매물 구하기라는 커다란 산을 넘은 후의 일이긴 하다. 전대차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 매물로 1채 하기보다 집주인의 매물을 임차해 여러 채 돌리는 것이 훨씬 효율이 좋기에 그렇다.
원래부터 부동산 투자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난도는 낮은 편이라 한다. (부럽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라고는 원투룸 월세/전세 계약이 전부인 일반인들에게는 꽤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일단 보통은 전대차가 뭔지 전대인 전차인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니.
(상가 계약해 보신 분들은 알 수도.) 단기임대 자체는 어디서 하든 합법(정확히는 법의 사각지대라 할까)이지만, 집주인의 전대차 동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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