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삼엠투나 리브애니웨어 플랫폼을 통해 단기임대를 운영할 때, 본인 건물이 아니라면 반드시 임대인(집주인)의 전대차 동의를 받아야 합법 혹은 적법한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전대차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냥 몰래 운영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라 생각된다.
짐작건대 실제로 몰래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전대차 동의를 받지 않고 운영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기로 한다.
일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전대 금지 조항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전세권을 설정해도 전대차는 불법, 함께 거주하며 공간의 일부를 빌려주는 것도 명백히 불법임을 짚고 넘어간다.
임대인에게서 예상되는 위험 임대인이 우연한 계기로 임차인이 몰래 전대차하는 것을 알았고, 임차인에게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알고도 내버려두는 예외도 있긴 하다.
다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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