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공인중개사이신 아버지께 조언 및 허락을 구했다. 종이로 이것저것 프린트 해서 설명하러 갔는데 생각보다 흔쾌히 해보라고 허락해주셨다.
이것저것 법적인 조언을 구해 알아낸 사실과, 조심해야 할 사실들을 적어본다. 추가로 알게된 사실들 주택에 전입신고 안해도 임차인 보호가 되는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대상이기 때문에, 가급적 보증금을 적게 해야 함. 수도권 기준 5,000만원 이하.
매매로 소유주가 바뀔 경우, 전입미신고자는 보호가 되지 않아 따로 특약 필요. (매매시 현 임대차계약과 전대차 동의 승계를 요구하는 등) 상업용 오피스텔에서 전대차 단기임대 하면?
상업용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 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을경우 문제가 됨. 뿐만 아니라 주택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다주택자가 되거나, 세제혜택을 토해낼 수도 있음.
상업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대신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음. 사업자등록 필수, 세무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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