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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지정 및 관광진흥기금 융자

 관광펜션지정 및 관광진흥기금 융자

관광펜션이란 가.정의 관광펜션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3조에 의해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인정한 제도로서 법 4조 ②항에의거 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하여 지정받은 펜션으로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6호 아.목) 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제 18호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의거 지정을 받은 펜션을 말한다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