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지나??? 가족 간 절도, 횡령 등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에 나온 결정으로, 법조계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배경과 의미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리에서는 형법 328조 1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벌어진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까운 친족 내부 문제에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조항이다. 그러나 도입된 지 71년이 지나면서 가족 형태의 변화와 함께 친족 간 재산 분쟁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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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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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