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 회계처리

 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09.2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는 관계기업 C사 지분(19.6%) 중 일부(2.3%)를 B사에 양도하면서 해당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특정 산식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PRS, Price Return Swap)을 B사와 체결함 B사는 양수한 C사 지분(2.3%)의 소유권자로서 자유로운 처분권과 의결권, 배당권, 잔여재산청구권 등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A사는 C사 지분을 양도한 후에도 PRS를 통해 그 주식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음 A사는 양도거래 후에도 C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잔여 지분(17.3%)을 관계기업투자지분으로 분류함 2. 질의사항 (질의) A사는 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C사) 양도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갑설)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관계기업투자지분 # 양도거래 #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