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7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2005년말 현재 A사는 B사의 지분 3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B사는 C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C사는 D사의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또한 D사는 B사의 지분 8%를 보유하고 있음 당기중 A사는 B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의 지분 100%를 B사로부터 취득함(지분이동으로 인해 표면상 D사는 B사의 종속회사는 아님) (참고사항) 1.
A,C,D사는 비상장법인이며, B사는 코스닥등록법인임 2. D사는 B사의 주식을 일부는 장내에서 취득하고, 일부는 A사로부터 장내에서 시간외매매를 통해 취득함 3.
A, B, C, D사의 등기임원은 일부 중복 등재되어 있음(B사와 D사의 임원에는 중복이 없음) 4. 2005년말 D사 결산시 D사는 B사의 종속회사로 봐서 D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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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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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문 링크 : 지분법적용여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