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무형자산의 개별 취득 /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정부보조등에 의한 취득 / 자산교환에 의한 취득 11.1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⑵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11.1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11.13 정부보조 등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따라 무형자산의 원가를 결정한다. 11.14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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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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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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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으로인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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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교환에의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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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등에의한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