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7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해외주택분양 사업수행지인 현지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에 의한 건물의 시공이나 토지의 취득 등이 금지되어 있어 회사는 국외에 현지법인(SPC)를 설립하여 동 현지법인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수행중임 - 해외 주택분양사업을 위해 회사가 주택분양의 시행을 담당하고 계열회사 또는 현지회사인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 최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하여 해외현지법인(SPC)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수행 해외현지법인(SPC)의 업무수행은 회사인력을 파견하여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의 조정 및 총괄은 회사가 수행 회사가 해외현지법인(SPC)를 설립하여 주택분양사업을 수행할 경우 적합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회사와 해외현지법인(SPC)를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보아 회사가 직접 분양수익과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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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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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택사업
원문 링크 : SPC를 통한 해외주택사업 시행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