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0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현지정부와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권자로서 광구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사와는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여 Consortium을 구성하고 있음 운영권자인 회사는 참여사를 대표하여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탐사 및 개발, 생산업무를 수행하며 탐사 및 평가작업을 거쳐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업성 선언을 통해서 개발⋅생산단계로 진입하게 되고, 생산물분배계약상 명시된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됨 현지정부는 광구소유자로서 회사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며 회사는 컨소시엄 운영권자로서 광구개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탐사‧개발‧생산 및 운영에 대해 책임지고 있음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원개발 탐사,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상당부분은 투자회수분으로 분류되어 생산시점부터 일정한도내에서 투자회수분을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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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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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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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원문 링크 : 해외자원개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