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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3: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공시—질적 공시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3: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공시—질적 공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43: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공시—질적 공시 IE220 기업은 고정대가 10백만원에 상업용 건물을 건설하기로 20X2년 1월 1일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건물 건설은 기간에 걸쳐 이행할 단일 수행의무이다. 20X2년 12월 31일에 3.2백만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기업은 건설이 20X3년에 완료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20X4년 상반기에 그 프로젝트가 완료될 가능성도 있다.

IE221 20X2년 12월 31일에, 기업은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의 공시에 아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거래가격을 공시한다. 기업은 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도 공시한다.

그 설명은 나머지 수행의무의 존속 기간에 대해 가장 적절한 기간 범위를 사용하여 양적 공시를 하거나 질적 설명을 제공하여 공시할 수 있다. ...

#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