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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순자산변동분에 대한 지주회사의 회계처리

 종속회사 순자산변동분에 대한 지주회사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1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K은행과 K은행의 종속회사 8개사는 2008.9.

주식이전 방식으로 K금융지주회사 설립 금융지주회사가 계상하여야 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은 기준서 제101호(금융지주회사) 문단11에 따라 K은행과 그 자회사들의 취득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 연결대차대조표 상 순자산가액으로 계상 (질의1) K금융지주가 K은행 및 종속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과 직접 관련된 기타포괄손익항목을 승계할 수 있는지 (질의2) 상기 (질의1)에서 기타포괄손익을 승계할 수 없다면, 지주회사 설립후 종속회사가 관련 매도가능증권을 처분시 K금융지주가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등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회신요약 (질의1)의 경우 K금융지주회사는 K은행의 기타포괄손익항목을 승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질의2)의 ...

# 순자산변동 # 종속회사 #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