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연결재무제표 주석공시 4.21 다음 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종속기업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배・종속관계의 성격 ⑵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또는 잠재적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으나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 ⑶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과 다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우, 그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그리고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르거나 보고기간이 다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이유 ⑷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현금배당이나 차입금 상환, 선수금 반환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데 유의적인 제약(예: 차입 약정이나 감독규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범위 ⑸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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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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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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