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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충당부채 조정에 관한 회계처리

 대위변제충당부채 조정에 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10-00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된 종속회사(A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토지(장부가액 70억원)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대위변제충당부채를 계상함 - 1차 : ‘08년말 A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인 상태에서 30억원 설정 - 2차 : ‘09년 반기말 A사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으로 인해 토지장부가액 전액(70억원)을 설정 ‘09년말 A사의 기업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었고 채권단의 채무조정(채무면제 약 30%, 출자전환 40%, 회생담보채권 30%는 변제기일 연장(10년간 불균등분할변제))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A사의 자금부담이 경감되어 정상적 기업활동을 위한 구조적 여건이 조성됨 (질의) 기업회생절차가 법원에서 인가되었다면 기설정한 충당부채를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지?

그렇지 않다면 10년의 정상화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

# 기업회생 # 질의회신 # 충당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