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파생상품의 정의 6.36 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 ⑴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예: 온도, 강우량 등)인 경우로서 해당 금융상품 등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⑶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6.37 문단 6.36에서 차액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⑴ 거래당사자는 파생상품의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할 의무가 없다. ⑵ 만기이전에 시장에서의 거래 등에 의해 차액결제가 가능하다. ⑶ 거래당사자가 파생상품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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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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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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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원문 링크 : 파생상품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