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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지분법 적용으로의 변경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종속회사지분법 적용으로의 변경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10-01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08.1.1 A사는 B사 및 C사 지분을 각각 100%, 40% 취득하여 지분법 적용 - B사는 ‘07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이고, C사의 경우 A사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나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08년말에는 양사가 모두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나 B사는 ‘08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였고, C사는 다른 주주의 지분변동으로 지분율 변동 없이 최대주주가 되어 ’09년말에는 양사가 모두 종속회사에 해당하게 됨 - 2008년 12월 31일 현재 A사의 지분법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음 ‘09년부터 B사 및 C사가 연결범위에 포함될 때 각 회사의 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A사의 개별재무제표상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피투자회사가 종속회사가 되는 시점에 종속회사 관련 기타포괄손익이 실현된 것으...

# 종속회사 # 지분법 # 질의회신